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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D-9 · 정신 및 행동 장애

F50.2 질병코드

신경성 폭식증

질병코드
F50.2
공식 질병명
신경성 폭식증
분류
정신 및 행동 장애
코드 단계
4단위

F50.2 코드 핵심 정보

이 코드는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관리되는 공식 분류 항목입니다. 아래 내용은 해당 코드의 공식 명칭과 분류상 함께 확인할 용어를 정리한 것으로, 개인의 진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코드에서 제외되는 용어

  • 비만(E66.‑)
  • 해리장애(F44.‑)와 건강염려증성 장애(F45.2)에서 발생하는, 그리고 이 장 이외에 분류된
  • 병태에 전적으로 기인한 것이 아닌 재발성 구토.
  • 임신중 과다구토 분류를 원한다면, O21.-를 부가분류코드로 사용할 것.
  • 심인성 구토
  • 구역(R11.‑)
  • 구토
  • 성인이식증(異食症)
  • 심인성 식욕상실
  • 영아기와 소아기의 이식증(異食症)(F98.3)
  • 많은 예에서 수면 장애는 정신적이거나 육체적 장애의 또 다른 증상이다. 수면장애가
  • 독립적 병태이거나 이 장 또는 다른 장에서 분류된 질병의 또 다른 하나의 증상일지라도
  • 임상 증세와 치료 요건, 입회 진찰시의 우세성에 의해 진단된다. 일반적으로 수면 장애가
  • 주호소의 하나이고 그 자체가 병태로 인식될 때 이번 분류코드는 주어진 경우에 포함되는
  • 정신 병리와 병태 생리를 묘사하는 적절한 진단에 따라 쓰여야 한다. 이 항목은 정서적
  • 요인이 일차 요건이고 이 장외에 분류된 확인할 수 있는 신체적 장애에 의하지 않은
  • 수면장애만을 포함한다.
  • 수면장애(기질성)(G47.‑)
  •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해서 잠에 빠지거나 수면상태를 유지하기 어렵고 일찍 깨는 등 수면의
  • 질적 양적 불만족 상태. 불면증은 여러 장애에 공통적이지만 그것이 임상양상에 지배적일
  • 때 여기에 분류된다.
  • 불면증(기질성)(G47.0)
  • 과도한 낮잠과 수면발작(Attack)이나 지속적으로 완전한 각성상태의 중간지점에 있을
  • 때(부적당한 수면량에 의한 것은 아님). 과다수면을 유도하는 기질적 요인이 없을 때는
  • 정신장애와 관련된다.
  • 과다수면(기질성)(G47.1)
  • 기면병(G47.4)

함께 확인할 분류 용어

  • 몸무게 조절에 대한 과도한 선입견과 반복적 과식발작이 특징인 일련의 증후군이며
  • 과식과 구토의 양상을 보인다. 이 장애는 신체형태 및 체중을 포함해서 신경성 식욕부진
  • 관련 생리적 특징을 공유한다. 반복된 구토는 몸의 전해질 부족과 신체적 이상을 초래
  • 한다. 수개월에서 수년에 이르는 발병전 신경성 병적과식의 에피소드가 항상 있을 수는
  • 없지만 주로 존재한다.
  • 폭식증
  • 신경성 식욕과다
  • 임상양상의 진단이 명확하지 않고 신경성 병적과식의 몇몇 특징을 충족시키는 장애. 예를
  • 들면, 현저한 체중의 변화 없이 설사제의 과용 및 과식의 재발성 발작이 있고 또는 신체의
  • 형태 및 체중에 대한 전형적인 지나친 염려는 없다.
  • 사별, 사고, 출산 등과 같은 스트레스성
  • 사건에 의한 과식
  • 심인성 과식

상위 질병코드

F50 · 식사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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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서 질병코드를 확인할 때

질병코드는 진단서와 의무기록에 적힌 진단을 확인하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코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보험금의 지급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으며, 가입한 약관의 보장 대상·진단확정 방법·보장개시일·면책·감액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진단서의 질병명과 코드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최초 진단일, 검사 결과, 수술·입원 여부 등 약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 지급 여부와 금액은 개별 계약과 보험사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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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명칭·분류 정보 출처: 통계청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API 보조정보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정보서비스 OpenAPI. 실제 진단·치료와 보험금 지급 여부는 의료진의 판단과 개별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