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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D-9 · 정신 및 행동 장애

F19 질병코드

여러 약물 사용 및 기타

질병코드
F19
공식 질병명
여러 약물 사용 및 기타
분류
정신 및 행동 장애
코드 단계
3단위

F19 코드 핵심 정보

이 코드는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관리되는 공식 분류 항목입니다. 아래 내용은 해당 코드의 공식 명칭과 분류상 함께 확인할 용어를 정리한 것으로, 개인의 진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코드에 포함되는 용어

  • 약물의 오용
  •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 장애 (F20‑F29)
  • 이 항목군에는 가장 중요한 형태인 조현병과 함께 조현형장애, 지속적 망상성 장애,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적
  • 장애가 포함된다. 조현정동장애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항목군에 포함되었다.

함께 확인할 분류 용어

  • 정신활성물질의 사용에 의한 정신 및
  • 행동 장애
  • 가장 기여했는지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많은 여러 약물을 사용하는 자는
  • 자신이 무엇을 복용했는지 종종 모르기 때문에 사용된 정신활성 물질의 정확한 정체가
  • 불확실하거나 모를 때 사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정보서비스

심평원 OpenAPI에서 조회한 보조 정보입니다. 이 페이지의 세부 코드가 아닌 F19 코드 기준이며, 통계는 2022 자료입니다.

API 기준 코드F19
API 질병명여러 약물 사용 및 기타 정신활성물질의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영문명Mental and behavioural disorders due to multiple drug use and use of other psychoactive substances
성별·연령별 환자수 합계3,197

성별·연령별 통계

성별연령환자수내원일수명세서수
0_9세105122115
10_19세80195127
20_29세2402,316791
30_39세1981,383673
40_49세1821,069645
50_59세171738584
60_69세96373263
70_79세81209149
80_89세7139596
0_9세8610493
10_19세273526346
20_29세5332,9481,130
30_39세2961,346663
40_49세2421,240539
50_59세182395280
60_69세136434287
70_79세115709220
80_89세110542167

입원·외래별 통계

성별구분환자수내원일수명세서수
입원5674,117750
외래7042,6832,693
입원1,2616,0691,543
외래7852,1752,182

의료기관 종별 통계

기관 등급환자수내원일수명세서수
상급종합병원1,0552,7661,847
종합병원1,4483,4262,154
병원급4987,8672,183
의원급204980979
보건기관등555

의료기관 지역별 통계

지역환자수내원일수명세서수
서울9383,0591,869
부산72435305
인천3395,4021,731
대구115415257
광주62264126
대전213398323
울산4427263
경기6872,5331,165
강원174459293
충북97173139
충남110278170
전북57218102
전남광주52195114
경북78272112
경남111565323
제주185231
세종285445

환자수·내원일수·명세서수·비용은 심평원 공개 통계의 참고자료이며, 개인의 진료기록이나 보험금 지급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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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서 질병코드를 확인할 때

질병코드는 진단서와 의무기록에 적힌 진단을 확인하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코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보험금의 지급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으며, 가입한 약관의 보장 대상·진단확정 방법·보장개시일·면책·감액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진단서의 질병명과 코드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최초 진단일, 검사 결과, 수술·입원 여부 등 약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 지급 여부와 금액은 개별 계약과 보험사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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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명칭·분류 정보 출처: 통계청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API 보조정보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정보서비스 OpenAPI. 실제 진단·치료와 보험금 지급 여부는 의료진의 판단과 개별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