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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D-9 · 정신 및 행동 장애

F07.2 질병코드

뇌진탕후증후군

질병코드
F07.2
공식 질병명
뇌진탕후증후군
분류
정신 및 행동 장애
코드 단계
4단위

F07.2 코드 핵심 정보

이 코드는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관리되는 공식 분류 항목입니다. 아래 내용은 해당 코드의 공식 명칭과 분류상 함께 확인할 용어를 정리한 것으로, 개인의 진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코드에서 제외되는 용어

  • 현존 진탕, 뇌(S06.0)
  • 기타 기질성 인격 및 행동 장애
  • 우측대뇌반구의 기질성 정동장애
  • 상세불명의 기질성 인격 및 행동 장애
  • 기질성 정신증후군
  • 정신장애
  • 기질성 정신병
  • 증상성 정신병
  • 정신병
  • 정신활성물질의 사용에 의한 정신 및
  • 행동 장애 (F10‑F19)
  • 항목군은 서로 다른 증세와 임상형을 가지나 공통적으로 하나 이상의 정신활성 물질(그것이 의학적으로
  • 처방되었든 아니든 간에)을 사용했다고 생각되는 광범위한 여러 장애를 포함한다. 3단위 숫자 분류코드는 관련
  • 물질을 식별하는 것이고 4단위 숫자는 임상 상태를 명시하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명시된 각 물질에 대해
  • 분류코드가 사용되어야 하나, 4단위 숫자 분류코드가 모든 물질에 적용 될 수는 없음을 주의해야 한다.
  • 정신활성물질의 명기는 가능한 많은 정보원에 기초해야한다. 여기에는 자신‑보고자료, 혈액 또는 기타 체액의
  • 분석, 특징적인 신체증상 및 정신증상, 임상징후 및 행동, 그리고 환자가 가지고 있던 약물이나 제3의 정보
  • 기관으로부터의 보고서 등 기타 증거가 포함된다. 많은 약물 사용자는 한가지 이상의 정신활성물질을 복용한다.
  • 주 진단은 가능하다면 현재의 임상증후군을 일으킨 원인이 되거나 가장 많은 영향을 준 물질 또는 물질의
  • 종류에 따라 분류되어야 한다. 기타 진단은 기타 정신활성 물질이 중독량 만큼 복용되었을 때(4단위 숫자.0에
  • 해당되는 것) 또는 손상을 줄 정도(4단위 숫자.1에 해당되는 것) 의존성(4단위 숫자.2에 해당되는 것) 또는 기타
  • 장애를 줄 정도만큼 복용되었을 때(4단위숫자.3‑.9에 해당되는 것)에 분류해야 한다. 정신활성물질 복용의
  • 양상이 무질서하고 무분별하여 서로 다른 정신활성물질들의 영향 정도를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혼합된
  • 경우에만 여러 약물사용에 의한 장애로 진단해야 한다.(F19.‑)
  • 비의존성 물질의 남용(F55)
  • 다음의 4단위숫자의 세분류는 항목 F10‑F19와 관련시켜 사용한다.
  • .0 급성 중독
  • 정신활성 물질의 투약 후의 병태로 의식, 인지, 지각, 정동 또는 행동 또는 기타
  • 정신생리적 기능 및 반응장애를 초래한다. 장애는 물질의 급성 약리작용과 직접 관련되어
  • 있으며 조직손상 또는 기타 합병증이 없는 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완전히 회복된다.
  • 합병증은 외상, 구토물의 흡입, 섬망, 혼수, 경련 및 기타 의학적 합병증을 포함한다.
  • 이러한 합병증의 성질은 물질의 약리학적 종류 및 투약방식에 좌우된다.
  • (알코올중독에서의) 급성 취한상태
  • “나쁜 환각적 경험”(약물) "Bad
  • 취한상태
  • 병적 중독
  • 정신활성 물질중독에서 몽환상태 및 빙의증
  • 약물중독을 의미하는 중독 (T36‑T50)
  • .1 유해한 사용
  • 건강을 해칠수 있는 정신활성물질의 사용양상. 손상은 신체적(자신이 투약한 정신활성
  • 물질에 의한 간염의 경우처럼)일 수도 있고, 정신적(예를 들면, 알코올의 과소모에 이차성
  • 우울성장애의 에피소드)일 수도 있다.
  • 정신활성물질남용
  • .2 의존증후군
  • 물질의 반복된 사용후에 발전하고 약물복용의 강한 욕구, 약물 사용에 대한 절제 곤란,
  • 유해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사용, 기타 행동 의무보다 우선적인 약물의 사용,
  • 내성의 증가 및 간혹 신체적 금단상태를 전형적으로 포함하는 행동, 인지 및 생리현상의
  • 집합이다. 의존증후군은 특정의 정신활성 물질(예를 들면, 담배, 알코올, 다이아제팜),
  • 어떤 종류의 물질들(예를 들면, 아편유사제제) 또는 넓은 범위의 약리적으로 상이한
  • 정신활성 물질들에 대한 것일 수 있다.
  • 만성 알코올중독증
  • 발작성 대주증
  • 약물탐닉
  • .3 금단상태
  • 약물의 지속적 사용후의 절대적 또는 상대적 정신활성물질의 금단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 증세의 증후군. 금단증상의 발생 및 경과는 시간‑제한적이며 정신활성 물질의 종류
  • 그리고 사용을 중단하거나 감소하기 직전의 사용용량과 관련된다. 금단상태는 경련으로
  • 합병될 수 도 있다.
  • .4 섬망을 동반한 금단상태
  • 4단위 공통숫자 .3에 정의한 금단증상이 F05.‑에 정의한 섬망에 의해 합병된 병태이다.
  • 경련이 발생될 수도 있다. 기질성 요인이 병인에 어떤 역할을 담당한다고 생각되면 그
  • 병태는 F05.8로 분류할 수도 있다.
  • 떨림섬망(알코올‑유발)
  • .5 정신병적 장애
  • 정신활성물질 사용 도중 또는 후에 발생한 정신병적 현상의 집합으로, 급성 중독만으로는
  • 설명되지 않으며 금단 상태의 일부를 형성하지도 않는다. 장애는 환각(전형적으로
  • 청각이나 가끔 하나 이상의 감각을 침범함), 지각왜곡, 망상(편집증 또는 박해적 성상),
  • 정신운동장애(흥분 또는 혼미) 및 심한 공포로부터 황홀에 이르는 이상 정동을 특징으로
  • 한다. 감각은 분명하나, 심한 혼란은 아니지만 약간의 의식불명이 있을 수 있다.
  • 알코올성 :
  • 환각증
  • 질투
  • 편집증
  • 알코올 또는 기타 정신활성물질로 유발된 잔류
  • 및 만기‑발병 정신병적 장애(4단위 숫자 .7에
  • 해당되는 F10‑F19)

함께 확인할 분류 용어

  • 이 증후군은 두부외상(보통 의식상실을 초래할 정도로 심한)후에 발생하며 두통, 현기증,
  • 피로, 자극과민성, 집중력장애, 정신적 작업 수행의 장애, 기억력손상, 불면, 스트레스,
  • 감정적 흥분 또는 알코올에 대한 저항력 저하 등 많은 서로 다른 증상을 포함한다.
  • 타박상후증후군(뇌병증)
  • 비정신병적 외상후뇌증후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정보서비스

심평원 OpenAPI에서 조회한 보조 정보입니다. 이 페이지의 세부 코드가 아닌 F072 코드 기준이며, 통계는 2022 자료입니다.

API 기준 코드F072
API 질병명뇌진탕후증후군
영문명Postconcussional syndrome
성별·연령별 환자수 합계3,919

성별·연령별 통계

성별연령환자수내원일수명세서수
0_9세419431454
10_19세290400362
20_29세155232214
30_39세160289289
40_49세152400319
50_59세239704604
60_69세2761,136717
70_79세176629558
80_89세98224177
0_9세288289314
10_19세128179160
20_29세170377350
30_39세154299290
40_49세159253247
50_59세282571529
60_69세364805700
70_79세258512476
80_89세151579296

입원·외래별 통계

성별구분환자수내원일수명세서수
입원7087596
외래1,8913,5703,598
입원93650116
외래1,8683,2143,246

의료기관 종별 통계

기관 등급환자수내원일수명세서수
상급종합병원5971,4621,350
종합병원9422,2852,136
병원급7562,1111,125
의원급1,5612,4032,397
보건기관등464848

의료기관 지역별 통계

지역환자수내원일수명세서수
서울9931,8711,831
부산289591456
인천235568522
대구174399350
광주130301292
대전168309352
울산364848
경기9761,7881,643
강원137662236
충북110212182
충남94161138
전북136558335
전남광주110284157
경북96176157
경남137281257
제주648585
세종111515

환자수·내원일수·명세서수·비용은 심평원 공개 통계의 참고자료이며, 개인의 진료기록이나 보험금 지급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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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7 · 뇌질환, 뇌손상 및 기능이상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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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서 질병코드를 확인할 때

질병코드는 진단서와 의무기록에 적힌 진단을 확인하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코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보험금의 지급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으며, 가입한 약관의 보장 대상·진단확정 방법·보장개시일·면책·감액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진단서의 질병명과 코드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최초 진단일, 검사 결과, 수술·입원 여부 등 약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 지급 여부와 금액은 개별 계약과 보험사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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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명칭·분류 정보 출처: 통계청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API 보조정보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정보서비스 OpenAPI. 실제 진단·치료와 보험금 지급 여부는 의료진의 판단과 개별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