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코드
- F07.2
- 공식 질병명
- 뇌진탕후증후군
- 코드 단계
- 4단위
F07.2 코드 핵심 정보
이 코드는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관리되는 공식 분류 항목입니다. 아래 내용은 해당 코드의 공식 명칭과 분류상 함께 확인할 용어를 정리한 것으로, 개인의 진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코드에서 제외되는 용어
- 현존 진탕, 뇌(S06.0)
- 기타 기질성 인격 및 행동 장애
- 우측대뇌반구의 기질성 정동장애
- 상세불명의 기질성 인격 및 행동 장애
- 기질성 정신증후군
- 정신장애
- 기질성 정신병
- 증상성 정신병
- 정신병
- 정신활성물질의 사용에 의한 정신 및
- 행동 장애 (F10‑F19)
- 항목군은 서로 다른 증세와 임상형을 가지나 공통적으로 하나 이상의 정신활성 물질(그것이 의학적으로
- 처방되었든 아니든 간에)을 사용했다고 생각되는 광범위한 여러 장애를 포함한다. 3단위 숫자 분류코드는 관련
- 물질을 식별하는 것이고 4단위 숫자는 임상 상태를 명시하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명시된 각 물질에 대해
- 분류코드가 사용되어야 하나, 4단위 숫자 분류코드가 모든 물질에 적용 될 수는 없음을 주의해야 한다.
- 정신활성물질의 명기는 가능한 많은 정보원에 기초해야한다. 여기에는 자신‑보고자료, 혈액 또는 기타 체액의
- 분석, 특징적인 신체증상 및 정신증상, 임상징후 및 행동, 그리고 환자가 가지고 있던 약물이나 제3의 정보
- 기관으로부터의 보고서 등 기타 증거가 포함된다. 많은 약물 사용자는 한가지 이상의 정신활성물질을 복용한다.
- 주 진단은 가능하다면 현재의 임상증후군을 일으킨 원인이 되거나 가장 많은 영향을 준 물질 또는 물질의
- 종류에 따라 분류되어야 한다. 기타 진단은 기타 정신활성 물질이 중독량 만큼 복용되었을 때(4단위 숫자.0에
- 해당되는 것) 또는 손상을 줄 정도(4단위 숫자.1에 해당되는 것) 의존성(4단위 숫자.2에 해당되는 것) 또는 기타
- 장애를 줄 정도만큼 복용되었을 때(4단위숫자.3‑.9에 해당되는 것)에 분류해야 한다. 정신활성물질 복용의
- 양상이 무질서하고 무분별하여 서로 다른 정신활성물질들의 영향 정도를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혼합된
- 경우에만 여러 약물사용에 의한 장애로 진단해야 한다.(F19.‑)
- 비의존성 물질의 남용(F55)
- 다음의 4단위숫자의 세분류는 항목 F10‑F19와 관련시켜 사용한다.
- .0 급성 중독
- 정신활성 물질의 투약 후의 병태로 의식, 인지, 지각, 정동 또는 행동 또는 기타
- 정신생리적 기능 및 반응장애를 초래한다. 장애는 물질의 급성 약리작용과 직접 관련되어
- 있으며 조직손상 또는 기타 합병증이 없는 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완전히 회복된다.
- 합병증은 외상, 구토물의 흡입, 섬망, 혼수, 경련 및 기타 의학적 합병증을 포함한다.
- 이러한 합병증의 성질은 물질의 약리학적 종류 및 투약방식에 좌우된다.
- (알코올중독에서의) 급성 취한상태
- “나쁜 환각적 경험”(약물) "Bad
- 취한상태
- 병적 중독
- 정신활성 물질중독에서 몽환상태 및 빙의증
- 약물중독을 의미하는 중독 (T36‑T50)
- .1 유해한 사용
- 건강을 해칠수 있는 정신활성물질의 사용양상. 손상은 신체적(자신이 투약한 정신활성
- 물질에 의한 간염의 경우처럼)일 수도 있고, 정신적(예를 들면, 알코올의 과소모에 이차성
- 우울성장애의 에피소드)일 수도 있다.
- 정신활성물질남용
- .2 의존증후군
- 물질의 반복된 사용후에 발전하고 약물복용의 강한 욕구, 약물 사용에 대한 절제 곤란,
- 유해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사용, 기타 행동 의무보다 우선적인 약물의 사용,
- 내성의 증가 및 간혹 신체적 금단상태를 전형적으로 포함하는 행동, 인지 및 생리현상의
- 집합이다. 의존증후군은 특정의 정신활성 물질(예를 들면, 담배, 알코올, 다이아제팜),
- 어떤 종류의 물질들(예를 들면, 아편유사제제) 또는 넓은 범위의 약리적으로 상이한
- 정신활성 물질들에 대한 것일 수 있다.
- 만성 알코올중독증
- 발작성 대주증
- 약물탐닉
- .3 금단상태
- 약물의 지속적 사용후의 절대적 또는 상대적 정신활성물질의 금단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 증세의 증후군. 금단증상의 발생 및 경과는 시간‑제한적이며 정신활성 물질의 종류
- 그리고 사용을 중단하거나 감소하기 직전의 사용용량과 관련된다. 금단상태는 경련으로
- 합병될 수 도 있다.
- .4 섬망을 동반한 금단상태
- 4단위 공통숫자 .3에 정의한 금단증상이 F05.‑에 정의한 섬망에 의해 합병된 병태이다.
- 경련이 발생될 수도 있다. 기질성 요인이 병인에 어떤 역할을 담당한다고 생각되면 그
- 병태는 F05.8로 분류할 수도 있다.
- 떨림섬망(알코올‑유발)
- .5 정신병적 장애
- 정신활성물질 사용 도중 또는 후에 발생한 정신병적 현상의 집합으로, 급성 중독만으로는
- 설명되지 않으며 금단 상태의 일부를 형성하지도 않는다. 장애는 환각(전형적으로
- 청각이나 가끔 하나 이상의 감각을 침범함), 지각왜곡, 망상(편집증 또는 박해적 성상),
- 정신운동장애(흥분 또는 혼미) 및 심한 공포로부터 황홀에 이르는 이상 정동을 특징으로
- 한다. 감각은 분명하나, 심한 혼란은 아니지만 약간의 의식불명이 있을 수 있다.
- 알코올성 :
- 환각증
- 질투
- 편집증
- 알코올 또는 기타 정신활성물질로 유발된 잔류
- 및 만기‑발병 정신병적 장애(4단위 숫자 .7에
- 해당되는 F10‑F19)
함께 확인할 분류 용어
- 이 증후군은 두부외상(보통 의식상실을 초래할 정도로 심한)후에 발생하며 두통, 현기증,
- 피로, 자극과민성, 집중력장애, 정신적 작업 수행의 장애, 기억력손상, 불면, 스트레스,
- 감정적 흥분 또는 알코올에 대한 저항력 저하 등 많은 서로 다른 증상을 포함한다.
- 타박상후증후군(뇌병증)
- 비정신병적 외상후뇌증후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정보서비스
심평원 OpenAPI에서 조회한 보조 정보입니다. 이 페이지의 세부 코드가 아닌 F072 코드 기준이며, 통계는 2022년 자료입니다.
API 기준 코드F072
API 질병명뇌진탕후증후군
영문명Postconcussional syndrome
성별·연령별 환자수 합계3,919명
성별·연령별 통계
| 성별 | 연령 | 환자수 | 내원일수 | 명세서수 |
|---|---|---|---|---|
| 남 | 0_9세 | 419 | 431 | 454 |
| 남 | 10_19세 | 290 | 400 | 362 |
| 남 | 20_29세 | 155 | 232 | 214 |
| 남 | 30_39세 | 160 | 289 | 289 |
| 남 | 40_49세 | 152 | 400 | 319 |
| 남 | 50_59세 | 239 | 704 | 604 |
| 남 | 60_69세 | 276 | 1,136 | 717 |
| 남 | 70_79세 | 176 | 629 | 558 |
| 남 | 80_89세 | 98 | 224 | 177 |
| 여 | 0_9세 | 288 | 289 | 314 |
| 여 | 10_19세 | 128 | 179 | 160 |
| 여 | 20_29세 | 170 | 377 | 350 |
| 여 | 30_39세 | 154 | 299 | 290 |
| 여 | 40_49세 | 159 | 253 | 247 |
| 여 | 50_59세 | 282 | 571 | 529 |
| 여 | 60_69세 | 364 | 805 | 700 |
| 여 | 70_79세 | 258 | 512 | 476 |
| 여 | 80_89세 | 151 | 579 | 296 |
입원·외래별 통계
| 성별 | 구분 | 환자수 | 내원일수 | 명세서수 |
|---|---|---|---|---|
| 남 | 입원 | 70 | 875 | 96 |
| 남 | 외래 | 1,891 | 3,570 | 3,598 |
| 여 | 입원 | 93 | 650 | 116 |
| 여 | 외래 | 1,868 | 3,214 | 3,246 |
의료기관 종별 통계
| 기관 등급 | 환자수 | 내원일수 | 명세서수 |
|---|---|---|---|
| 상급종합병원 | 597 | 1,462 | 1,350 |
| 종합병원 | 942 | 2,285 | 2,136 |
| 병원급 | 756 | 2,111 | 1,125 |
| 의원급 | 1,561 | 2,403 | 2,397 |
| 보건기관등 | 46 | 48 | 48 |
의료기관 지역별 통계
| 지역 | 환자수 | 내원일수 | 명세서수 |
|---|---|---|---|
| 서울 | 993 | 1,871 | 1,831 |
| 부산 | 289 | 591 | 456 |
| 인천 | 235 | 568 | 522 |
| 대구 | 174 | 399 | 350 |
| 광주 | 130 | 301 | 292 |
| 대전 | 168 | 309 | 352 |
| 울산 | 36 | 48 | 48 |
| 경기 | 976 | 1,788 | 1,643 |
| 강원 | 137 | 662 | 236 |
| 충북 | 110 | 212 | 182 |
| 충남 | 94 | 161 | 138 |
| 전북 | 136 | 558 | 335 |
| 전남광주 | 110 | 284 | 157 |
| 경북 | 96 | 176 | 157 |
| 경남 | 137 | 281 | 257 |
| 제주 | 64 | 85 | 85 |
| 세종 | 11 | 15 | 15 |
환자수·내원일수·명세서수·비용은 심평원 공개 통계의 참고자료이며, 개인의 진료기록이나 보험금 지급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위 질병코드
F07 · 뇌질환, 뇌손상 및 기능이상에 의한같은 분류의 코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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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명칭·분류 정보 출처: 통계청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API 보조정보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정보서비스 OpenAPI. 실제 진단·치료와 보험금 지급 여부는 의료진의 판단과 개별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