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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D-9 ·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T98.3 질병코드

달리 분류되지 않은 외과적 및 내과적

질병코드
T98.3
공식 질병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외과적 및 내과적
분류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코드 단계
4단위

T98.3 코드 핵심 정보

이 코드는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관리되는 공식 분류 항목입니다. 아래 내용은 해당 코드의 공식 명칭과 분류상 함께 확인할 용어를 정리한 것으로, 개인의 진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코드에 포함되는 용어

  • 차량의 바퀴를 교환하는 사람
  • 차량을 정비하고 있는 사람
  • 보행인
  • ~(와)과 같은 보행자 운반구를 사용한 사람 :
  • 롤러스케이트
  • 미는차
  • 스케이트
  • 스케이트보드
  • 스쿠터
  • 스키
  • 썰매
  • 유모차
  • 미는차(접이식)
  • 휠체어
  • (f) 운전자(driver)는 운수차량을 운전하거나 운전하려는 운수차량 탑승자를 말한다.
  • (g) 승객(passenger)은 운전자 이외의 모든 운수차량 탑승자를 말한다.
  • (다음과 같은 곳에서 탑승한)사람 :
  • 차체
  • 범퍼
  • 차 밖에 매달려서
  • 지붕
  • 발판
  • (i) 자전거(pedal
  • 삼륜자전거
  • 겸용모터사이클
  • 모터구동 자전거
  • 모터스쿠터
  • 모터사이클
  • 사이드카 부착 모터사이클
  • 속도제한 동력구동 자전거
  • 동력구동 삼륜차
  • 동력 인력거
  • 삼륜 모터카
  • 미니버스
  • (o) 동력차량 또는 차량은 다양한 운송차량을 말한다. 그 용어의 지역적 사용법은 적절한 분류코드를
  • 결정하기 위해서 확립되어야 한다. 그 용어가 모호하게 사용된다면, 그 분류코드를 “상세불명”으로 사용한다.
  • 차량에 의해 견인되는 트레일러 또는 이동주택은 차량의 부분으로 간주된다.
  • (p) 픽업트럭(pick‑up
  • 대형화물차로 분류하는 지역의 제한보다 무게가 적은 것으로 특수한 운전면허가 필요치 않는 것을 말한다.
  • (q) 대형화물차(heavy
  • 중화물차량으로 분류(통상 3500kg 이상)되는 지역 규정에 맞고 특수운전면허가 필요한 것을 말한다.
  • (r) 버스(bus)는 주로 11명 이상의 사람을 운반하도록 설계되었거나 적합한 자동차로 특수한 운전면허가
  • 요구되는 것을 말한다.
  • 대형버스
  • (s) 열차(railway
  • 설계된 모든 장치를 말한다.
  • 다른 교통수단이 사용할 수 없는 전용선로를
  • 주로 운행 하는 것 :
  • 도시간 전차
  • 도시간 시내전차
  • 다음과 같은 모든 동력[디젤, 전기, 증기]의
  • 열차 :
  • 단궤도 또는 쌍궤도
  • 지하 또는 고가
  • 푸니쿨라 (레일 위)
  • 철로를 운행하도록 설계된 기타차량
  • 도시간 전차로서 시가나 공로를 운행하는
  • 것으로 명시된 경우
  • 시내전차
  • 트롤리 전차
  • (u) 산업장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특수차량(A
  • 건물내와 공업 및 상업 사업체의 구내에서 사용되도록 설계된 자동차를 말한다.
  • 배터리‑동력 :
  • 공항 여객수송차
  • 트럭(수화물, 우편)
  • 광산 또는 채석장의 (동력)궤도차, 트럭 또는
  • 광차
  • 광산용 석탄차
  • 벌목 운반차
  • 자체‑추진 산업용 트럭
  • 역 수화물 트럭(동력)
  • 지게차(트럭)
  • (v) 농업에 주로 사용되는 특수차량(A
  • 사용되도록 특수하게 설계된 동력차량으로 경작, 재배 및 수확과 농장에서 재료들을 운반하는 것이다.
  • 컴바인 수확기
  • 자체추진 농기계
  • 트랙터(및 트레일러)
  • (w) 특수건축용 차량(A
  • 사용되도록 특수하게 설계된 동력차량을 말한다.

이 코드에서 제외되는 용어

  • 유기된 또는 방치된 주택(8)
  • 미점유의 건설중인 주택(6)
  • 집단시설 주거지(1)
  • .1 집단거주시설
  • 갱생원
  • 고아원
  • 교도소
  • 군막사
  • 기숙사
  • 호스피스
  • 양로원
  • 요양소
  • .2 학교, 기타 시설 및 공공행정 구역
  • ~(와)과 같은 일반대중 또는 특정집단이
  • 사용하는 건물(인접대지 포함) :
  • 공회당
  • 교회
  • 극장
  • 대학
  • 고등교육기관
  • 도서관
  • 무도장
  • 박물관
  • 법원
  • 병원
  • 보육원, 탁아소
  • 영화관
  • 오페라 극장
  • 우체국
  • 유치원
  • 음악당
  • 의회
  • 청소년회관
  • 캠퍼스
  • 클럽하우스
  • 학교
  • 화랑
  • 건설중인 건물(6)
  • 집단 주거시설(1)
  • 운동 및 경기장(3)
  • .3 운동 및 경기장
  • 경기장
  • 골프코스
  • 공공수영장
  • 농구장
  • 스케이트링크
  • 스쿼시코트
  • 승마장
  • 야구장
  • 체육관
  • 축구장
  • 크리켓운동장
  • 테니스코트
  • 하키장
  • 개인주택에 있는 테니스코트 및 수영장(0)
  • .4 도로 및 고속도로
  • 도로
  • 고속도로
  • 보도, 인도
  • 자동차도로
  • 포장도로
  • .5 상업 및 서비스 구역
  • 사무실
  • 공항
  • 도박장
  • 방송국
  • 백화점
  • 버스정류장
  • 상점
  • 쇼핑센터
  • 슈퍼마켓
  • 시장
  • 은행
  • 음식점
  • 주유소
  • 차량정비소
  • 창고
  • 철도역
  • 카페

함께 확인할 분류 용어

  • 치료의 합병증의 후유증
  • T80‑T88에 분류가능한 합병증의 후유증
  • 되는
  • 주위의 환경적 사건 및 상황을 분류한다. 이 장의 분류코드를 사용할 경우 병태의 성질을 나타내는 다른 장의
  • 분류코드에 부가하여 사용해야 한다.
  • 종종 병태는
  • XIX장과
  •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외인으로 인한 것으로 기재된 기타 병태는 I장에서
  • 병태를 위해서
  • 질병이환 및 사망 외인의 후유증의 항목은 Y85‑Y89에 분류된다.
  • V01‑X59 사고
  • V01‑V99 운수사고
  • V01‑V09 운수사고에서 다친 보행자
  • V10‑V19 운수사고에서 다친 자전거 탑승자
  • V20‑V29 사고운수사고에서 다친 모터사이클
  • 탑승자
  • V30‑V39 운수사고에서 다친 삼륜자동차 탑승자
  • V40‑V49 운수사고에서 다친 승용차 탑승자
  • V50‑V59 운수사고에서 다친 픽업트럭 또는 밴
  • V60‑V69 운수사고에서 다친 대형화물차 탑승자
  • V70‑V79 운수사고에서 다친 버스 탑승자
  • V80‑V89 기타 육상 운수사고
  • V90‑V94 수상 운수사고
  • V95‑V97 항공 및 우주 운수사고
  • V98‑V99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수사고
  • W00‑X59 불의의 손상의 기타 외인
  • W00‑W19 낙상
  • W20‑W49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 W50‑W64 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 W65‑W74 불의의 익사 및 익수
  • W75‑W84 기타 불의의 호흡 위협
  • W85‑W99 전류, 방사선, 및 극단적 기온 및
  • 압력에 노출
  • X00‑X09 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
  • X10‑X19 열 및 가열된 물질과의 접촉
  • X20‑X29 독액성 동물 및 식물과의 접촉
  • X30‑X39 자연의 힘에 노출
  • X40‑X49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 노출
  • X50‑X57 과잉노력, 여행 및 결핍
  • X58‑X59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 X60‑X84 고의적 자해
  • X85‑Y09 가해
  • Y10‑Y34 의도 미확인 사건
  • Y35‑Y36 법적 개입 및 전쟁행위
  • Y40‑Y84 내과적 및 외과적 치료의 합병증
  • Y40‑Y59 치료용으로 사용시 유해작용을
  • 일으키는 약물, 약제 및 생물학적 물질
  • Y60‑Y6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 Y70‑Y82 진단 및 치료용으로 사용시 유해사건과
  • 관련된 의료장치
  • Y83‑Y84 처치 당시에는 재난에 대한 언급이
  •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과적 및 기타
  • 내과적 처치
  • Y85‑Y89 질병이환과 사망의 외인의 후유증
  • Y90‑Y98 달리 분류된 질병이환율 및 사망원인에
  • 관련된 보조요인
  • 발생장소 분류코드
  • 다음 분류코드는 관련 외인이 발생한 장소를 분류하기 위하여 W00‑Y34항목에 부가하여
  • 사용하도록 제공된다.
  • .0 주택
  • 개인 :
  • 주택 마당
  • 주택 정원
  • 주택 진입로
  • 차고
  • 개인주택이나 정원에 있는 수영장
  • 농가
  • 비집단주거장소
  • 아파트
  • 이동주택단지
  • 주택
  • 주택구내
  • 하숙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정보서비스

심평원 OpenAPI에서 조회한 보조 정보입니다. 이 페이지의 세부 코드가 아닌 T983 코드 기준이며, 통계는 2022 자료입니다.

API 기준 코드T983
API 질병명달리 분류되지 않은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의 합병증의 후유증
영문명Sequelae of complications of surgical and medical care, NEC
성별·연령별 환자수 합계56

성별·연령별 통계

성별연령환자수내원일수명세서수
0_9세111
10_19세144
20_29세363
30_39세266
40_49세377
50_59세444
60_69세81616
70_79세51010
80_89세61313
30_39세4265
40_49세323
50_59세588
60_69세32214
70_79세577
80_89세333

입원·외래별 통계

성별구분환자수내원일수명세서수
입원141
외래326363
입원3324
외래223636

의료기관 종별 통계

기관 등급환자수내원일수명세서수
상급종합병원111
종합병원5287
병원급52010
의원급458686

의료기관 지역별 통계

지역환자수내원일수명세서수
서울84120
부산333
인천111
대구254343
울산122
경기112921
충남133
전북388
전남광주111
경남141
세종101

환자수·내원일수·명세서수·비용은 심평원 공개 통계의 참고자료이며, 개인의 진료기록이나 보험금 지급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위 질병코드

T98 · 외인의 기타 및 상세불명 영향의

같은 분류의 코드 이동

보험에서 질병코드를 확인할 때

질병코드는 진단서와 의무기록에 적힌 진단을 확인하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코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보험금의 지급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으며, 가입한 약관의 보장 대상·진단확정 방법·보장개시일·면책·감액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진단서의 질병명과 코드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최초 진단일, 검사 결과, 수술·입원 여부 등 약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 지급 여부와 금액은 개별 계약과 보험사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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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명칭·분류 정보 출처: 통계청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API 보조정보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정보서비스 OpenAPI. 실제 진단·치료와 보험금 지급 여부는 의료진의 판단과 개별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