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코드
- T98.3
- 공식 질병명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외과적 및 내과적
- 코드 단계
- 4단위
T98.3 코드 핵심 정보
이 코드는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관리되는 공식 분류 항목입니다. 아래 내용은 해당 코드의 공식 명칭과 분류상 함께 확인할 용어를 정리한 것으로, 개인의 진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코드에 포함되는 용어
- 차량의 바퀴를 교환하는 사람
- 차량을 정비하고 있는 사람
- 보행인
- ~(와)과 같은 보행자 운반구를 사용한 사람 :
- 롤러스케이트
- 미는차
- 스케이트
- 스케이트보드
- 스쿠터
- 스키
- 썰매
- 유모차
- 미는차(접이식)
- 휠체어
- (f) 운전자(driver)는 운수차량을 운전하거나 운전하려는 운수차량 탑승자를 말한다.
- (g) 승객(passenger)은 운전자 이외의 모든 운수차량 탑승자를 말한다.
- (다음과 같은 곳에서 탑승한)사람 :
- 차체
- 범퍼
- 차 밖에 매달려서
- 지붕
- 발판
- (i) 자전거(pedal
- 삼륜자전거
- 겸용모터사이클
- 모터구동 자전거
- 모터스쿠터
- 모터사이클
- 사이드카 부착 모터사이클
- 속도제한 동력구동 자전거
- 동력구동 삼륜차
- 동력 인력거
- 삼륜 모터카
- 미니버스
- (o) 동력차량 또는 차량은 다양한 운송차량을 말한다. 그 용어의 지역적 사용법은 적절한 분류코드를
- 결정하기 위해서 확립되어야 한다. 그 용어가 모호하게 사용된다면, 그 분류코드를 “상세불명”으로 사용한다.
- 차량에 의해 견인되는 트레일러 또는 이동주택은 차량의 부분으로 간주된다.
- (p) 픽업트럭(pick‑up
- 대형화물차로 분류하는 지역의 제한보다 무게가 적은 것으로 특수한 운전면허가 필요치 않는 것을 말한다.
- (q) 대형화물차(heavy
- 중화물차량으로 분류(통상 3500kg 이상)되는 지역 규정에 맞고 특수운전면허가 필요한 것을 말한다.
- (r) 버스(bus)는 주로 11명 이상의 사람을 운반하도록 설계되었거나 적합한 자동차로 특수한 운전면허가
- 요구되는 것을 말한다.
- 대형버스
- (s) 열차(railway
- 설계된 모든 장치를 말한다.
- 다른 교통수단이 사용할 수 없는 전용선로를
- 주로 운행 하는 것 :
- 도시간 전차
- 도시간 시내전차
- 다음과 같은 모든 동력[디젤, 전기, 증기]의
- 열차 :
- 단궤도 또는 쌍궤도
- 지하 또는 고가
- 푸니쿨라 (레일 위)
- 철로를 운행하도록 설계된 기타차량
- 도시간 전차로서 시가나 공로를 운행하는
- 것으로 명시된 경우
- 시내전차
- 트롤리 전차
- (u) 산업장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특수차량(A
- 건물내와 공업 및 상업 사업체의 구내에서 사용되도록 설계된 자동차를 말한다.
- 배터리‑동력 :
- 공항 여객수송차
- 트럭(수화물, 우편)
- 광산 또는 채석장의 (동력)궤도차, 트럭 또는
- 광차
- 광산용 석탄차
- 벌목 운반차
- 자체‑추진 산업용 트럭
- 역 수화물 트럭(동력)
- 지게차(트럭)
- (v) 농업에 주로 사용되는 특수차량(A
- 사용되도록 특수하게 설계된 동력차량으로 경작, 재배 및 수확과 농장에서 재료들을 운반하는 것이다.
- 컴바인 수확기
- 자체추진 농기계
- 트랙터(및 트레일러)
- (w) 특수건축용 차량(A
- 사용되도록 특수하게 설계된 동력차량을 말한다.
이 코드에서 제외되는 용어
- 유기된 또는 방치된 주택(8)
- 미점유의 건설중인 주택(6)
- 집단시설 주거지(1)
- .1 집단거주시설
- 갱생원
- 고아원
- 교도소
- 군막사
- 기숙사
- 호스피스
- 양로원
- 요양소
- .2 학교, 기타 시설 및 공공행정 구역
- ~(와)과 같은 일반대중 또는 특정집단이
- 사용하는 건물(인접대지 포함) :
- 공회당
- 교회
- 극장
- 대학
- 고등교육기관
- 도서관
- 무도장
- 박물관
- 법원
- 병원
- 보육원, 탁아소
- 영화관
- 오페라 극장
- 우체국
- 유치원
- 음악당
- 의회
- 청소년회관
- 캠퍼스
- 클럽하우스
- 학교
- 화랑
- 건설중인 건물(6)
- 집단 주거시설(1)
- 운동 및 경기장(3)
- .3 운동 및 경기장
- 경기장
- 골프코스
- 공공수영장
- 농구장
- 스케이트링크
- 스쿼시코트
- 승마장
- 야구장
- 체육관
- 축구장
- 크리켓운동장
- 테니스코트
- 하키장
- 개인주택에 있는 테니스코트 및 수영장(0)
- .4 도로 및 고속도로
- 도로
- 고속도로
- 보도, 인도
- 자동차도로
- 포장도로
- .5 상업 및 서비스 구역
- 사무실
- 공항
- 도박장
- 방송국
- 백화점
- 버스정류장
- 상점
- 쇼핑센터
- 슈퍼마켓
- 시장
- 은행
- 음식점
- 주유소
- 차량정비소
- 창고
- 철도역
- 카페
함께 확인할 분류 용어
- 치료의 합병증의 후유증
- T80‑T88에 분류가능한 합병증의 후유증
- 되는
- 주위의 환경적 사건 및 상황을 분류한다. 이 장의 분류코드를 사용할 경우 병태의 성질을 나타내는 다른 장의
- 분류코드에 부가하여 사용해야 한다.
- 종종 병태는
- XIX장과
-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외인으로 인한 것으로 기재된 기타 병태는 I장에서
- 병태를 위해서
- 질병이환 및 사망 외인의 후유증의 항목은 Y85‑Y89에 분류된다.
- V01‑X59 사고
- V01‑V99 운수사고
- V01‑V09 운수사고에서 다친 보행자
- V10‑V19 운수사고에서 다친 자전거 탑승자
- V20‑V29 사고운수사고에서 다친 모터사이클
- 탑승자
- V30‑V39 운수사고에서 다친 삼륜자동차 탑승자
- V40‑V49 운수사고에서 다친 승용차 탑승자
- V50‑V59 운수사고에서 다친 픽업트럭 또는 밴
- V60‑V69 운수사고에서 다친 대형화물차 탑승자
- V70‑V79 운수사고에서 다친 버스 탑승자
- V80‑V89 기타 육상 운수사고
- V90‑V94 수상 운수사고
- V95‑V97 항공 및 우주 운수사고
- V98‑V99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수사고
- W00‑X59 불의의 손상의 기타 외인
- W00‑W19 낙상
- W20‑W49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 W50‑W64 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 W65‑W74 불의의 익사 및 익수
- W75‑W84 기타 불의의 호흡 위협
- W85‑W99 전류, 방사선, 및 극단적 기온 및
- 압력에 노출
- X00‑X09 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
- X10‑X19 열 및 가열된 물질과의 접촉
- X20‑X29 독액성 동물 및 식물과의 접촉
- X30‑X39 자연의 힘에 노출
- X40‑X49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 노출
- X50‑X57 과잉노력, 여행 및 결핍
- X58‑X59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 X60‑X84 고의적 자해
- X85‑Y09 가해
- Y10‑Y34 의도 미확인 사건
- Y35‑Y36 법적 개입 및 전쟁행위
- Y40‑Y84 내과적 및 외과적 치료의 합병증
- Y40‑Y59 치료용으로 사용시 유해작용을
- 일으키는 약물, 약제 및 생물학적 물질
- Y60‑Y6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 Y70‑Y82 진단 및 치료용으로 사용시 유해사건과
- 관련된 의료장치
- Y83‑Y84 처치 당시에는 재난에 대한 언급이
-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과적 및 기타
- 내과적 처치
- Y85‑Y89 질병이환과 사망의 외인의 후유증
- Y90‑Y98 달리 분류된 질병이환율 및 사망원인에
- 관련된 보조요인
- 발생장소 분류코드
- 다음 분류코드는 관련 외인이 발생한 장소를 분류하기 위하여 W00‑Y34항목에 부가하여
- 사용하도록 제공된다.
- .0 주택
- 개인 :
- 주택 마당
- 주택 정원
- 주택 진입로
- 차고
- 개인주택이나 정원에 있는 수영장
- 농가
- 비집단주거장소
- 아파트
- 이동주택단지
- 주택
- 주택구내
- 하숙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정보서비스
심평원 OpenAPI에서 조회한 보조 정보입니다. 이 페이지의 세부 코드가 아닌 T983 코드 기준이며, 통계는 2022년 자료입니다.
API 기준 코드T983
API 질병명달리 분류되지 않은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의 합병증의 후유증
영문명Sequelae of complications of surgical and medical care, NEC
성별·연령별 환자수 합계56명
성별·연령별 통계
| 성별 | 연령 | 환자수 | 내원일수 | 명세서수 |
|---|---|---|---|---|
| 남 | 0_9세 | 1 | 1 | 1 |
| 남 | 10_19세 | 1 | 4 | 4 |
| 남 | 20_29세 | 3 | 6 | 3 |
| 남 | 30_39세 | 2 | 6 | 6 |
| 남 | 40_49세 | 3 | 7 | 7 |
| 남 | 50_59세 | 4 | 4 | 4 |
| 남 | 60_69세 | 8 | 16 | 16 |
| 남 | 70_79세 | 5 | 10 | 10 |
| 남 | 80_89세 | 6 | 13 | 13 |
| 여 | 30_39세 | 4 | 26 | 5 |
| 여 | 40_49세 | 3 | 2 | 3 |
| 여 | 50_59세 | 5 | 8 | 8 |
| 여 | 60_69세 | 3 | 22 | 14 |
| 여 | 70_79세 | 5 | 7 | 7 |
| 여 | 80_89세 | 3 | 3 | 3 |
입원·외래별 통계
| 성별 | 구분 | 환자수 | 내원일수 | 명세서수 |
|---|---|---|---|---|
| 남 | 입원 | 1 | 4 | 1 |
| 남 | 외래 | 32 | 63 | 63 |
| 여 | 입원 | 3 | 32 | 4 |
| 여 | 외래 | 22 | 36 | 36 |
의료기관 종별 통계
| 기관 등급 | 환자수 | 내원일수 | 명세서수 |
|---|---|---|---|
| 상급종합병원 | 1 | 1 | 1 |
| 종합병원 | 5 | 28 | 7 |
| 병원급 | 5 | 20 | 10 |
| 의원급 | 45 | 86 | 86 |
의료기관 지역별 통계
| 지역 | 환자수 | 내원일수 | 명세서수 |
|---|---|---|---|
| 서울 | 8 | 41 | 20 |
| 부산 | 3 | 3 | 3 |
| 인천 | 1 | 1 | 1 |
| 대구 | 25 | 43 | 43 |
| 울산 | 1 | 2 | 2 |
| 경기 | 11 | 29 | 21 |
| 충남 | 1 | 3 | 3 |
| 전북 | 3 | 8 | 8 |
| 전남광주 | 1 | 1 | 1 |
| 경남 | 1 | 4 | 1 |
| 세종 | 1 | 0 | 1 |
환자수·내원일수·명세서수·비용은 심평원 공개 통계의 참고자료이며, 개인의 진료기록이나 보험금 지급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위 질병코드
T98 · 외인의 기타 및 상세불명 영향의같은 분류의 코드 이동
보험에서 질병코드를 확인할 때
질병코드는 진단서와 의무기록에 적힌 진단을 확인하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코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보험금의 지급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으며, 가입한 약관의 보장 대상·진단확정 방법·보장개시일·면책·감액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진단서의 질병명과 코드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최초 진단일, 검사 결과, 수술·입원 여부 등 약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 지급 여부와 금액은 개별 계약과 보험사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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