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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D-9 ·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T25.2 질병코드

발목 및 발의 2도 화상

질병코드
T25.2
공식 질병명
발목 및 발의 2도 화상
분류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코드 단계
4단위

T25.2 코드 핵심 정보

이 코드는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관리되는 공식 분류 항목입니다. 아래 내용은 해당 코드의 공식 명칭과 분류상 함께 확인할 용어를 정리한 것으로, 개인의 진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코드에는 별도로 정리된 포함·제외 용어가 없습니다. 공식 질병명과 상·하위 코드, 같은 분류의 관련 코드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정보서비스

심평원 OpenAPI에서 조회한 보조 정보입니다. 이 페이지의 세부 코드가 아닌 T252 코드 기준이며, 통계는 2022 자료입니다.

API 기준 코드T252
API 질병명발목 및 발의 2도 화상
영문명Burn of second degree of ankle and foot
성별·연령별 환자수 합계41,407

성별·연령별 통계

성별연령환자수내원일수명세서수
0_9세1,5948,4617,582
10_19세1,6157,9637,210
20_29세2,88113,34112,186
30_39세2,45912,66411,340
40_49세2,63914,85213,060
50_59세2,82317,33315,285
60_69세2,70417,61015,295
70_79세1,4099,6588,075
80_89세7285,0964,164
0_9세1,4908,3157,583
10_19세1,5687,6507,086
20_29세2,73511,97110,950
30_39세2,26011,46810,237
40_49세3,01016,30114,906
50_59세4,28223,47520,932
60_69세3,85121,46118,649
70_79세2,02912,37510,573
80_89세1,3309,1967,319

입원·외래별 통계

성별구분환자수내원일수명세서수
입원1,16014,2841,456
외래18,56492,69492,741
입원1,23915,5471,524
외래22,254106,665106,711

의료기관 종별 통계

기관 등급환자수내원일수명세서수
상급종합병원5072,2371,580
종합병원6,97028,25823,729
병원급8,71461,15944,242
의원급28,286136,763132,111
보건기관등250773770

의료기관 지역별 통계

지역환자수내원일수명세서수
서울7,42337,22833,875
부산2,53517,32614,512
인천2,00610,9479,892
대구2,56720,68613,080
광주1,8208,8337,388
대전1,5759,1908,197
울산1,1167,2846,671
경기9,19946,36543,136
강원1,3555,6555,501
충북1,4246,7956,535
충남1,6736,8506,548
전북1,7229,9358,792
전남광주1,8889,4478,585
경북2,22510,68710,015
경남3,27818,38116,270
제주6342,8262,680
세종181755755

환자수·내원일수·명세서수·비용은 심평원 공개 통계의 참고자료이며, 개인의 진료기록이나 보험금 지급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위 질병코드

T25 · 발목 및 발의 화상 및 부식

같은 분류의 코드 이동

보험에서 질병코드를 확인할 때

질병코드는 진단서와 의무기록에 적힌 진단을 확인하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코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보험금의 지급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으며, 가입한 약관의 보장 대상·진단확정 방법·보장개시일·면책·감액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진단서의 질병명과 코드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최초 진단일, 검사 결과, 수술·입원 여부 등 약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 지급 여부와 금액은 개별 계약과 보험사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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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명칭·분류 정보 출처: 통계청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API 보조정보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정보서비스 OpenAPI. 실제 진단·치료와 보험금 지급 여부는 의료진의 판단과 개별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